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5. 16: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왔다. 오늘 9시 40분에 죽이고 왔다. 조금 있으면 뉴스에 나올 것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손님들을 향해 “왜 입을 다물고 사냐 E 내가 천리안이 있다, 내가 검사 앞에서 다 말하겠다”고 소리치고, 갑자기 다른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5.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5. 21:40경 강릉시 F 내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을 좋아한다. H, I,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3. 2019. 5. 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0. 18:25경 강릉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미용실’에서 드라이 서비스를 받고,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 L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L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가 뭐에요 ”라고 묻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들아 카드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카드단말기를 낚아채 바닥으로 던져 카드단말기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5. 20.경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