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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3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5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7. 22:0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하고는 끝났다, 내가 이렇게는 안 끝낸다, 내가 너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 먼저 죽이고 너 죽이고 난 다음 내가 죽어야 끝난다!"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리거나 집어 던질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흉기 휴대 범행방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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