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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8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조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피해 회사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포항 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 회사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입금하고, 2016. 10. 20. F 은행 하단 지점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 회사 명의의 G 은행 계좌 (H )에 입금하는 등 피해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6. 8. 31.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0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8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3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141,09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 1 인이 운영하는 1 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횡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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