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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4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3. 8. 9.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고소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 고소인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피의 자는 고소인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 자는 2014. 3. 18. 경 고소인 회사에서 피의 자가 관리하던 고소인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 계좌 (E )에서 대표자 가지급 금의 명목으로 5,000,000원을 출금한 이후 3,000,000원을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420,000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법인 계좌 (F )에서 현금 50,550,000원을 무단 인출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 계좌 (E )에서 현금 234,250,000원을 무단 인출하는 등 등 총 160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의 자금 합계 324,22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자금 일보 금전출납부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6월 ~ 2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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