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205020 건물명도(인도)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개명전 이름 C)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4. D와 부산 남구 E 대 33㎡, F 대 99㎡와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중 1억 800만 원은 2013. 12. 2. 지급받았고, 잔금 7,200만 원은 매수인인 D가 매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2013. 12. 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600만 윈 중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2014. 9. 4. 지급하고, 잔금 2억 600만 원은 2015. 1. 3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고, 제5조 이외에 소유권이전동기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제4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도한다.
· 제5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제8조 매수인은 본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의 계약금은 청구하지 못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나힝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와 2004. 12. 31. 마쳐진 근저당권자 G의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4. 계약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5. 그 중 1억 8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6. 2.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 30. 국제신탁(주) 명의로 잔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국제신탁(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2014. 11. 3. 원고의 대행사인 H(주) 대표 I에게 송금하였고, I는 2014. 11. 4. D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아. D는 2015. 5. 26. 같은 해 2015. 3. 4.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자. 피고는 2015. 1. 6. 근저당권자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443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제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등기소 접수 제 75605호로 2015.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0. 7.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G로 하여 G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차. 원고가 변제공탁한 8,000만 원은 2016. 6. 21. 피고가 5,900만 원, G가 2,100만 원씩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D와 협상하여 체결한 것으로,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변제공탁한 8,000만 원은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은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국제신탁(주)가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대행사 대표가 착오 송금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여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계약금 1억 800만 원을 지급받 았으나 D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으로 D에게 1억 800만 원을 모두 돌려주어 피고가 D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매대금 3억 3,600만 원 중 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잔금 중 1억 원과 G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8,0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잔금 중 1억 원은 대행사 대표가 착오송금하였다고 하여 반환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인인 국제신탁주나 원고가 아닌 대행사 내표 I 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머지 2,5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4. 6. 2. D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피고는 D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 약대금 중 1억 8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7,200만 원은 D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여 D가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할 잔금이 없는 점, 매매예약 해제와 관련하여 피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가 피고로부터 2014. 9. 5. 1억 800만 원을 송금받고 I를 통하여 1억 원을 추가로 지급 받고도 2015. 5.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저당권 등 말소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5. 1. G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도 D를 상대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자 이의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D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D와 피고 사이의 계산관계는 알 수 없으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정산하기로 하고 지급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는 윈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이경희
주석
1) 등기부의 '2012. 12. 2.'은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