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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84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2.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며 체류하다가 2016. 9.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말경 네팔의 고향 마을인 B에서 네팔 테라이 지역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한다) 조직원들로부터 C단체에 가입하고, 기부금을 상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요구를 거절하자 C단체 조직원들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였다.

원고는 C단체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고향 마을에서 카트만두(Kathmandu)로 이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C단체 조직원들은 전화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네팔을 2014. 11. 16.부터 2015. 1. 6.까지 방문한 기간 이하 '2014년 네팔 방문 기간'이라 한다

중에도 C단체의 조직원들의 협박은 계속되었다.

원고가 네팔로 돌아가면 C단체 조직원들로부터 다시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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