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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단152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 1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12.) 전인 2013. 11.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네팔 동부 언덕지역에서 자치권을 주장하며 민족운동을 하고 있던 세력 중 가장 호전적이었던 Kirat Janabadi Workers Party 정당 세력이 2009.경 분파된 후 Samyukta Jatiya Mukti Morcha(이하 ‘SJMM’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SJMM은 네팔 동부 지역에서 자치권을 주장하며 민족운동을 하고 있는 무장정치단체이고, SJMM의 기부금 납부 강요는 정치적 이념에 동참할 것과 단체 운영에 기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적ㆍ계획적 행위이다.

원고는 1999.경 왕정을 옹호하여 군주제를 지지하는 성격을 지닌 정당인 Rastriya Prajatantra Party(이하 ‘RPP’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5.경부터 2009.경까지 고향 지역의 대표로 정당활동을 하였는데, 2008.경부터 SJMM으로부터 기부금 납부 강요 및 단체 가입 강요를 받게 되었다.

SJMM은 2008. 9.경 및 2009. 1. 5.경에는 칼을 소지하고 원고를 위협하였고, 2013. 10. 17.에는 원고의 집에 단체 깃발을 꽂고 이를 자신들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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