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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621
부가가치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공장건물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6. 중순경 피고에게 위 매매대상 중 공장건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B” 명의로 2013. 6. 20.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공급가액 267,818,599원, 부가가치세 26,781,859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267,818,599원, 부가가치세 26,781,859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피고의 다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 78,367,70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중순경 피고에게 “우리측 세무회계사로부터, 세법상, 매도한 건물 액수분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피고도 세무서에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피고에게 줄테니, 피고에서 이를 가져다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라, 그 후 피고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교부받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6,781,8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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