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5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8』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비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① 2013. 6. 3.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E, F, G, H’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비철 공급업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53,006,701,900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무자료로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② 같은 기간 공급가액 합계 49,416,545,830원 상당의 구리 등 비철을 무자료로 공급하면서, 피고인은 무자료 비철 공급업자로부터 구리 등 비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출처(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I)에 비철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료상 업체인 ‘J’의 대표 K는 J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철 대금을 송금 받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치 J에서 비철을 공급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작함과 동시에 실제 비철을 공급한 피고인을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위 비철업체에서 성명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비철업자(허위세금계산서상 매출처는 ‘주식회사 I’)에 공급가액 442,583,4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하면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래명세서, 수기 장부 등을 작성한 후 폐기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며, 고철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실제 거래를 은닉한 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