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으로서 2016. 5. 27. 경북 성주군 C 공장용지 2304㎡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위 공장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535,000,000원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한다.”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7.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 394,023,699원, 부가가치세 39,402,36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8. 김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39,402,360원을 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51,108,810원을 2016. 9. 20.부터 2016. 12. 30.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한다
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았고, 원고는 그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51,108,81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 피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51,108,810원, 예비적으로 피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9,420,36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