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29. 13:48경 광주 광산구 오운동 영광로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선행 구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 차량과 마찬가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15,890,00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차량 운전자를 면책시켰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2차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1차로에는 전방부터 순서대로 화물차량, 피고 차량, 구급차량이 근접하여 진행 중이었고 그 뒤로 원고 차량이 속도를 높여 접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화물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