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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52215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6. 27. 09: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부울고속도로를 3차로(그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를 따라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울산 방향 7km 지점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C이 원고 차량의 핸들을 왼쪽으로 과다하게 돌리는 바람에 원고 차량은 1차로까지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7.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C과 원고 차량의 동승자 6인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120,857,280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도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50%에 해당하는 구상금 60,428,6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던 점, 피고 차량은 추월차로에서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수사결과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사실만 인정된 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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