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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5 2020고단4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1. 2. 22:25 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 내대로 88 법원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송 내지 하차도 방면에서 복사 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를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C,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함)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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