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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359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0면 제11, 12행 사이에 “[아울러 을 제13,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의 원고 정관으로 보이는 ‘A교회정관’(을 제23호증) 제7조에서 ‘본 교회 대표는 담임(당회장)목사로 하고 교회의 제반 사항을 주관할 책임이 있고 또한 교회는 영적 단체라는 특성으로 당회장, 공동회의의장, 사역자회장, 목양회장은 교회 대표가 한다. 따라서 산하 모든 기관 행위에 대해 대표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다만 2009. 12. 30.에 정관이 개정(을 제13호증)되면서 ‘재산관리 및 재정보관 관리는 재정위원회에서 총괄하고 대표자 및 각 기관의 결재는 불허하고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제8조가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C이 원고의 담임(당회장)목사가 아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령 C이 원고의 재정위원회의 재정위원장이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2007. 8. 30.자 ‘임기약정기간 급여(사례비) 합계금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지불각서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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