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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30 2017고합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6. 경부터 2006. 12.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E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 목사로 근무하면서 교회의 총괄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2002. 경 부동산 구입 및 경매 등 피고인 개인의 부동산 사업 비용이 필요하자, 교회 신도인 F에게 선교비용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3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F로 부터의 위 차용은 교회 당회의 의결이나 재정 보고 등의 절차 없이, 교회에서는 알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 독단으로 한 것으로서 유효한 대표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그 차용 채무가 교회의 채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위 차용금은 피고인 개인 부동산 사업 비용이 필요하여 빌린 것으로 실제 그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위 부동산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해 피고인에게 과세 처분되고 조세 포탈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고단93 판결). . 피고 인은 위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 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E 교회 소유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재산을 처분할 경우 교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F로부터 차용한 돈을 마땅히 피고인 개인이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 교회가 변 제하도록 전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1. 경 위 E 교회 사무실에서 F에게 위 교회 명의로 약속어음 24억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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