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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370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아 당기면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이를 뿌리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피해자를 뿌리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교회 안에서, 피해자 F( 여, 57세) 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 인의 등 뒤 옷을 붙잡아 당기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해자의 남편 J은 2004. 6.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총회( 합신) 교 단( 이하 ‘ 합신 교단’ 이라 한다) 소속 E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고 한다) 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당회장으로 재직하여 왔으나, 대한 예수교 장로회총회( 합신) K 노회( 이하 ‘K 노회 ’라고 한다) 는 2015. 10.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J을 면직처리하고, 피고인의 남편 L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하여 파송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② J은 위 목사 면직 결의와 임시 당회장 선임 결의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 합 5518호로 노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27.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K 노회가 2015. 10. 12.에 한 J에 대한 면직 결의와 L을 이 사건 교회 당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 임을 확인한다.

채권자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당회장, 담임 목사) 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25. 확정되었다.

③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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