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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합633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10. 13.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서울 소재 여러 지점을 거쳐 2013. 1. 24.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금융센터의 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 22.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E금융센터의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을 하고, 근처 술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24:00경 귀가하여 취침하였는데, 다음날 오전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이나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고, 사망 전 단기 및 만성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등은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형태 등 가) 담당업무 및 근무여건, 환경 (1) 망인은 2013. 1. 24. 신한은행 E금융센터장으로 승진 전보되었는데, E금융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2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센터장으로서 RM(Relationship Manager) 업무 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의 대출을 상담한 후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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