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률상 최하 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