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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운전하다가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 한 가운데 정차시키는 등 도로 교통에 상당하고도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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