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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7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란 기재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위 특수 상해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0여 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 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달리 법률 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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