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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4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달리 법률 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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