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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7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을 거친 사실상 최하 한의 형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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