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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25 2015노5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아니었고, 750,000,000원을 G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은 피고인 B이 G에 대하여 갖고 있는 토지매매대금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무고의 점 피고인 A는 대표이사 취임 후 회사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H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명의로 분양된 아파트 계약금 등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며,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 혹은 허위 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 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 영 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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