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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0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일부 사용하였으나, 사용한 것보다 많은 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 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비록 회계처리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 회사의 1 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 수시로 피해 회사에 개인 자금을 빌려 주고, 그 중 일부를 수시로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2008. 경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H의 경리로 일하다가 피고인이 2010. 2. 경 피해 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1 인 주주 및 대표이사가 되자 H과 피해 회사의 경리 일을 모두 맡아서 하게 되었다.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별도의 회계 장부 없이 비밀번호, OTP 카드,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피고인 개인 계좌, H의 계좌, 피해 회사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적자기업인 피해 회사에 운영자금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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