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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7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 주식회사 (2015. 10. 28. ‘ 주식회사 E’ 로 상호 변경,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는 철 구조물 제작 및 시공, 도장 및 표면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07. 12.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화성 시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2. 9. 공소사실에는 2009. 2. 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농협계좌에 23,224,740원이 입금된 것은 2009. 7. 3.( 수사기록 850 쪽) 인데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행정소송 진행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화성 시로부터 취득세 과오 납 분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계좌 (G)( 이하 ‘ 이 사건 농협계좌’ 라 한다) 로 23,224,740원을 송금 받았고, 이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23,224,74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에 대하여 개인 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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