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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정8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매매 상사에서, 케이 비 캐피탈( 주 )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1,000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아 D 토스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대해 채권 가액 50% 의 금액인 500만 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었으나 피고 인은 위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해 2014. 6. 20. 경까지 할부대금 1,454,342원만 상환하고 그 이후 나머지 원금 9,145,866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케이 비캐피탈( 주) 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자신 소유의 위 승용차를 2014. 7. 일자 불상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교부한 후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케이 비 캐피탈( 주 )로부터 위 승용차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양수한 피해자 피엘씨 대부( 주) 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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