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 출신 동창생들 로서 속칭 ‘ 대포차’ 로 장 물인 고가의 외제 리스 차량을 취득한 후 위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장물 취득
가. 피고인들은 2013. 10. 28. 경 서울 중구 F 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G 제과점 매장 앞길에서 H이 횡령한 피해 종합금융증권( 주) 소유의 시가 71,611,360원 상당의 I 재규어 XF 2.2D 승용차 1대를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차매매업자 J로부터 대금 24,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22. 경 서울 성동구 옥수 역 2번 출구 앞길에서 K가 횡령한 피해자 ◎◎ 캐피탈( 주) 소유인 시가 166,000,000원 상당의 L BMW730d 승용차 1대를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차매매업자 J로부터 대금 약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2. 6. 경 서울 용산구 M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N에게 위 I 재규어 XF 2.2D 승용차 1대를 대여기간 2013. 12. 6. 경부터 2014. 2. 6.까지 2개월 동안 대여료 240만 원을 받고 대여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O에서 P에게 위 L BMW730d 승용차 1대를 대여기간 2013. 12. 6. 경부터 2014. 1. 6.까지 1개월 동안 대여료 120만 원을 받고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