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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20 2019고단6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22:5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친형 G 승용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잡아가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위 E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요치 2주의 좌측 안면부 좌상을, 경위 E에게 요치 2주의 우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재물손괴 등 증거사진에 관하여),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얼굴 부위 상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F 얼굴사진 붙임),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및 CD 붙임), 내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길가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형인 G에게 전화하였다.

G이 피고인을 데리러 와서 G과 같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반항을 하면서 자신의 왼쪽 얼굴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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