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9-20 경인교대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세)에게 요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요치 2주의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