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1. 01:25경 서울 중구 D빌딩 지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 앞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업주인 피해자 F(34세) 및 피해자인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은 갑자기 룸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중국집 야채칼(사각형모양,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넓이 9.5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피해자 처벌불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처벌전력 없음, 반성)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