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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2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6. 07: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112 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보다 못한 인간들아, 경찰 다 죽어 버려라, 이 양아치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에 다른 사건으로 와 있던 민원인 E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가사 모욕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무집행 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항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112 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데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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