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5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5. 20: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파출소 정문 앞에 세워져 있던 D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빗물받이 시가 15,000원 상당을 손으로 내리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1. 영수증
1. 손괴된 순찰차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