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8. 피고와 사이에 전남 화순군 C, D, E, F, G, H, I, J, K, K(전 3필지 13,797㎡, 임야 7필지 23,29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8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본건 토지 매매목적은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인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2. 해당관청으로부터 인허가 승인이 불허처분을 받았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등 제 비용을 반환하키로 한다.
3. 잔금 및 명의이전은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한다.
4.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허가 승인신청 및 각종 공과금을 매도인 명의로 납부키로 한다.
5. 인허가 승인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매수인의 불이행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및 승인 신청시 납부한 각종 공과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6. 이전시 매수인은 지정자 명의로 한다.
7. 잔금 지급전 대출신청시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8. 위 특약사항 위반시 계약 불이행측에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화순군청과 협의한 결과 진입로가 좁아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