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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6027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매도인 전액 지출비용으로 신속하게 이장 처리 및 철거한다( 특약사항 제 5조). 계약 시에 잔금 일 전 매수인의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서에 매도인은 승낙하고 날인 해 주며, 계약 이후 매수인의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등에 필요한 잔금 일 이전에 보강할 서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잔 금 이후 인ㆍ허가 등 관련 건축행위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른 매수인의 사전 준비행위 관련)( 특약사항 제 7조). 계약 일에 종중 회원 매매 동의서 첨부함. 그리고, 잔 금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이 모두 갖춰 주는 조건 임( 특약사항 제 9조). 매수인이 잔금 일에 대출 신청하여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매수인이 지정한 은행의 토지 소유자 승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행적인 통상의 승인 및 서류 요청 등에 매도인은 협조한다.

* 첨부 서류: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종중등록 증명서, 종중 회원 매매 동의서, 매매동의 대표자인 감 증명서 등( 특약사항 제 10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잔금지급 기일의 연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생물 서식공간 (Biotope, 이하 ‘ 비오 톱’ 이라 한다) Ⅰ 등급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공인 중개사 E를 통해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고 측도 광주 광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오 톱 Ⅰ 등급 지역으로 택지 개발 등의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납부기간 (2019. 1. 10.) 이 도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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