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5394484
계약해제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2. 16.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매도자는 토지사용승낙서 서류제공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3. 잔금은 은행 대출로 처리키로 한다.

위 은행 잔금 대출에 대하여 매도자는 적극 협조토록 한다.

4. 은행 잔금 처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키로 한다.

5. 건물 및 지장물이 있을 시 처리에 매도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원고는 2014. 11. 4. 원고 외 2인 명의로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양주시에 제출하였는바 위 지역이 유물산포지역으로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 잔금 지급일인 2014. 12. 16.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2015. 1. 31.로 연기하며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잔금을 지급키로 한다

(잔금기일 연기로 인한 대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라.

피고들은 2015. 12. 2. 위임을 받은 변호사 M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