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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0 2013고단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3. 14: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골재채취장에서 트럭에 골재를 적재하던 중 자신보다 늦게 온 피해자 E(47세)가 순서를 어기고 자신보다 먼저 골재를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려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1.5미터)로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24톤 트럭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트럭 유리창 시가 99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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