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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2 2019고정147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상골재채취회사인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019고정147』 피고인은 2019. 3. 25.경 원주시 C 소재 토지에서 포크레인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15톤 트럭 약 50대 분량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019고단708』 피고인은 2019. 5. 24.경 원주시 C 소재 토지에서 포크레인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모래 등 불상량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임의진술서

1. 골재채취법위반사항에 따른 고발, 고발장 『2019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골재 반출 증거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2019고정14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2019고단708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채취한 골재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는 골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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