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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5 2012고단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26 04: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43세)이 운영하는 ‘E주점’ 가게 내에서 피해자 D 및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F(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에 1회 힘껏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말리자 재차 주변에 있던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에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집단ㆍ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집단ㆍ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경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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