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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9. 04:15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홀 테이블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E과 다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사이다

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병을 깨트리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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