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1:1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74 올림픽 대로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하 남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중앙 분리대를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 C( 남, 27세) 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중앙 분리대 반대 차선으로 튕겨 져 날아가도록 하고, 마침 위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상 좌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각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한강 방면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 대로로 올라가 잠실- 공항 방면 도로를 지나서 장애물이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공항- 잠실 방면 도로로 건너간 다음 중앙 분리대를 따라 역으로 걸어가다가 1 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걸음 걸이나 그 움직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만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대로 1 차로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