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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3고단15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0: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들 7~8여명이 듣는 가운데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좌측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0. 00: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들 7~8여명이 듣는 가운데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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