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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00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도 술과 관련된 폭력범죄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들과 자주 시비가 붙거나 제대로 직장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될 정도로 지나치게 술에 의존하는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약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자제하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이루어진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어져 혼자 살게 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결국 술을 이기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는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그 와중에도 성실히 택시기사로 근무한 덕분에 택시회사에 계속 채용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주변의 관심으로 술을 자제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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