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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최근 들어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범죄를 거듭 저지름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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