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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복 경찰관을 공격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음주습관, 잠재된 폭력성향이나 성행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3년 이혼 후 93세의 아버지를 혼자 부양하던 중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바, 술을 마시면 평소와 달리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성향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고 술을 자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및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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