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행인 E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모두 변상하여 합의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자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실제 당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간 술을 끊고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위와 같은 태도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물론 주변의 지인들까지 나서서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