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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어 재범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갱생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과 결혼생활로 가족 모두와 헤어져 홀로 지방을 떠돌며 여관이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점차 술에 의존한 탓에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우울증과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G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원심판결 선고로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현재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병력 등을 감안할 때 처벌보다는 병원에서의 적극적인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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