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은 파주시 F 소재 생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 본건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채권자 이자 등기이사이다.
1. 피고인들은 본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H가 본건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본건 회사가 H에게 1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조정에 따라 2012. 12. 28.부터 H에게 12억원의 채무를 분할 변제하지 않으면 H가 본건 회사가 주 거래처인 I 등에 납품하는 샘물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것을 예상하고, 본건 회사의 등기이사인 피고인 A와 협의하여 서류상으로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본건 회사가 제조하는 샘물을 별도의 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형식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6. 본건 회사의 직원인 J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K 주식회사’ 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고, 본건 회사가 제조하는 샘물을 위 법인 명의로 주 거래처인 I에 판매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8,897,050원 상당의 본건 회사 판매대금채권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K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샘물의 판매대금을 위 법인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본건 회사의 판매대금채권을 은닉하던 중 채권자인 H가 이를 알게 되어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본건 회사와 ‘K 주식회사’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