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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2가단24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11. 19. ‘D(사업자 명의 E)’라는 상호의 의류 및 액세서리 관련 사업체를 설립하여 F과 함께 위 사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09. 4. 23. 개인 명의의 위 D를 폐업하고, 2009. 5. 13. F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위 개인 명의의 D의 채권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F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소외 G 명의의 H 렉서스 GS43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서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리스회사’라 한다)에 리스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차량대금이 지급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를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9. 10. 19. 소외 리스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23.부터 2012. 6. 22.까지 32개월 간 리스료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소외 리스회사는 2009. 10. 22. G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차량의 차량 대금 29,919,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0. 2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I쥬얼리에, 331만 원을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J에게, 2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K에게, 59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L에게 각 송금하였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0, 11, 13,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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