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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12.20 2011고단64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료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D(개명 전 이름 ‘E’)과 혼인한 후 2007. 10.경 이혼하면서 D이 위 회사에 대한 기여분을 보상하여 준다는 의미로 2007.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회사의 거래처인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월 교부받는 납품대금 중 1,94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은 2009. 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C의 F 주식회사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C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를 그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의 동서인 H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C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를 G에 그대로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의 거래처인 F 주식회사 등을 G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양도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C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7. 10.경 D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D에게 총 52,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07.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매월 C의 거래처인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납품대금 중 1,94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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