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 2.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2007. 11. 1. ‘I’이라는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여 귤 구입 대금을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J) 또는 피고인의 처 K가 대표로 있는 I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제주도에서 귤을 구입한 다음 선과 및 포장 작업을 거쳐 피해 회사 매장에 납품하고, 2009. 1. 1.부터는 ‘M’이라는 법인을 안동에 설립하여 사과 구입대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위 K가 대표로 있는 M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안동에서 사과를 구입한 다음 선과 및 포장 작업을 거쳐 피해 회사의 매장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지에서 싼 값에 과일을 구매하면서 피해 회사가 직접 농민과 거래하거나 선과장을 운영한다는 외관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이름을 사용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모든 수익을 위 3개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피해 회사가 위 법인들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기로 하자, 위 각 법인의 모든 명의가 K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반환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 피해 회사로부터 농업회사법인의 현물출자 형식으로 위 각 업무상 통장과 각 선과장의 동산들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 잔액 4,398,774원, K가 대표로 있는 I 농협계좌(계좌번호: L) 잔액 191,796,100원, K가 대표로 있는 M 농협계좌(계좌번호: N) 잔액 272,219,576원 등 합계 468,414,450원을 반환 거부하고,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의 합계 194,238,000원 상당의 동산들 및...